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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가 고1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봉고차로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획범죄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지금 있었던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범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평소에 장윤기가 이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혐의점을 볼 수는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연결시킨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강간 등 살인죄가 혐의점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장윤기가 자백을 하는 진술과 더불어서 케이블타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됐지만 리얼돌을 채증한 영상이라든지 더불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1부터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진술도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피해가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지고요. 물론 내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이번 범행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앵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 범행이었고 나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지 여고생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지고요. 다만 애초에 장윤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갈 때도 전혀 몰랐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우발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지만 포렌식이라든지 결과를 통해서 여고생에 대한 존재의 인식은 과거부터 있었다는 점이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게 법원도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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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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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가 고1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봉고차로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획범죄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지금 있었던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범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평소에 장윤기가 이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혐의점을 볼 수는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연결시킨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강간 등 살인죄가 혐의점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장윤기가 자백을 하는 진술과 더불어서 케이블타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됐지만 리얼돌을 채증한 영상이라든지 더불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1부터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진술도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피해가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지고요. 물론 내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이번 범행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앵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 범행이었고 나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지 여고생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지고요. 다만 애초에 장윤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갈 때도 전혀 몰랐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우발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지만 포렌식이라든지 결과를 통해서 여고생에 대한 존재의 인식은 과거부터 있었다는 점이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게 법원도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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