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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1차 공판과는 다르게 성폭행 목적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추가된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허주연>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고의에 대해서 차후에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했는지 피고인 측에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가 개시되면 성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보고 그걸 인정하겠다는 전략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촉발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추가적으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고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버지와 경찰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오히려 장윤기에게는 독이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윤기에게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당연했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임주혜> 그렇죠.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지점은 장윤기 본인은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의 범행 목적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던 것. 그런데 지금 모든 증거가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는 걸 가리키고 나서야 인정했던 것은 여전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판단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에서라도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야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증거들, SUV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부분, 케이블타이의 존재,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애초에 납치 같은 것들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상황상 보면 일단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반성의 여지도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에서는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강간살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성범죄 행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도 결합이 돼 있고 특히 본인의 고의를 뒤늦게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니까 그걸 보고 인정을 했다는 점도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은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강간살인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형만 선고가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에 따르면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에서 무기, 가중형량은 25년 이상에서 무기형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형이 되어서 유기징역형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뒤늦게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1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심으로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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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1차 공판과는 다르게 성폭행 목적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추가된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허주연>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고의에 대해서 차후에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했는지 피고인 측에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가 개시되면 성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보고 그걸 인정하겠다는 전략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촉발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추가적으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고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버지와 경찰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오히려 장윤기에게는 독이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장윤기에게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당연했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임주혜> 그렇죠.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지점은 장윤기 본인은 본인의 내심의 의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본인의 범행 목적에 대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해 왔던 것. 그런데 지금 모든 증거가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는 걸 가리키고 나서야 인정했던 것은 여전히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판단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에서라도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야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여러 증거들, SUV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부분, 케이블타이의 존재,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애초에 납치 같은 것들을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자면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말을 하는 얘기들을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상황상 보면 일단 피고인이 자백을 했고 반성의 여지도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형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허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심에서는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강간살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성범죄 행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까지도 결합이 돼 있고 특히 본인의 고의를 뒤늦게 인정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니까 그걸 보고 인정을 했다는 점도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설령 본인의 아버지나 본인은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강간살인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종류의 형만 선고가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형위원회의 양형 권고 기준에 따르면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에서 무기, 가중형량은 25년 이상에서 무기형량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감형이 되어서 유기징역형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가 뒤늦게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1심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심으로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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