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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교권보호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사들과 국가가 함께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감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런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교사들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수연]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걸 타개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교사들의 기대가 현장에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2023년 여름에 12주간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였지만 사실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과 같은 법 개정이 되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이 와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그래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를 타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답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무기력이 너무 심해진 상태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슷한 제도적 조치들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무기력을 학습했다는 말씀, 이게 참 뼈아프게 들리는데요.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송수연]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렇고 몇몇 교육계 인사분들께서 존중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존중과 협력 같은 교육의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런 가치를 학생들이 내면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기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이 우선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거나 그 기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단호하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을 넘고 학부모도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교권침해도.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단호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현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하루에 10건이 넘는 심의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수연]
현재 제도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일단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인데요.전국 시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비율이 14.3% 정도입니다.교사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시도도 세 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실제 교권 침해를 하여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교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법률이 3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그 법률조차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규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교사 비율은 매우 낮거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보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등의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 중 3분의 1이 성인에 의한 교권침해인데요.성인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아주 가벼운 조치, 예를 들면 서면 사과를 해라. 또는 어떤 교육을 이수하라는 가벼운 조치인데요.이 조치마저도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무력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조치 이행을 요구받은 5명 중 1명이 아예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제도 도입 불평등인데요.교보위의 결과가 나오면 학교폭력이나 다른 조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교보위는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도 매우 가볍고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교사들이 교보위를 연다는 건 아동학대 신고로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교사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체감효과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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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위원장님께서는 교권보호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사들과 국가가 함께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교육감 당선자들 사이에서 이런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조직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교사들은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수연]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걸 타개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교사들의 기대가 현장에서는 높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판타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2023년 여름에 12주간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였지만 사실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는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과 같은 법 개정이 되는 이런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방이 와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요.그래서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슈를 타고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답변드렸듯이 현장에서는 무기력이 너무 심해진 상태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강하고 실효성 있는 단호한 대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슷한 제도적 조치들은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들이 무기력을 학습했다는 말씀, 이게 참 뼈아프게 들리는데요.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겠습니까?
[송수연]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렇고 몇몇 교육계 인사분들께서 존중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물론 학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존중과 협력 같은 교육의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하지만 그런 가치를 학생들이 내면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기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이 우선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거나 그 기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단호하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을 넘고 학부모도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되게 되는 거죠, 교권침해도.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적인 부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단호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현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하루에 10건이 넘는 심의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수연]
현재 제도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일단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인데요.전국 시도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의 비율이 14.3% 정도입니다.교사가 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시도도 세 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실제 교권 침해를 하여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교보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법률이 3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그 법률조차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규권보호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교사 비율은 매우 낮거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보위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초등의 교권침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 중 3분의 1이 성인에 의한 교권침해인데요.성인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아주 가벼운 조치, 예를 들면 서면 사과를 해라. 또는 어떤 교육을 이수하라는 가벼운 조치인데요.이 조치마저도 사실상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무력화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조치 이행을 요구받은 5명 중 1명이 아예 지금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제도 도입 불평등인데요.교보위의 결과가 나오면 학교폭력이나 다른 조치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교보위는 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교보위 결과가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결과 자체도 매우 가볍고 실효성이 없고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사실 교사들이 교보위를 연다는 건 아동학대 신고로 역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맹점들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교사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체감효과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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