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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신에 대한 구속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실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15시인 것이고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은 3시간 전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 시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을 왜 폐기업체에 쉽사리 인계했을까. 특히 문제가 되는 잠실2동의 투표소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시위가 가장 거센 투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 있을 민사소송, 국가배송소송이라든지 선거무효소송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보전명령이 내려진 나머지 CCTV라든지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것이 어제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투표용지 1900매가 들어 있는 투표함도 인용을 했고요. 그외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이죠.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의 보관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또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은 증거보전 신청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 경우 CCTV가 덮이는 구조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보전도 인용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송파구 투표소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기각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고은]
선거법방 투표함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보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이라는 것이 증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가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수많이 많겠지만 CCTV처럼 시간이 지날 경우 그 원본이 훼손될 수 있는,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만 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기각이 나왔던 이유는 일부 기각된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이것은 법상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증거보전 요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거무효소송도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선거소청을 선행할 것 같습니다. 선거일 14일 이내에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철 최고위원처럼 본인이 피선거인으로서 후보자로 나섰던 후보인들도 모두 다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소청 등을 거칠 것이고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후에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말씀주신 대로 선거무효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선거무효소송 다툴 수 있지만 실제로 송파에서 이후에 개표된 2000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었던 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당연히 선거소청 결과에 따라서 선거무효소송까지 갈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송은혜
#이슈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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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고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신에 대한 구속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실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15시인 것이고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은 3시간 전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은폐할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 시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물건을 왜 폐기업체에 쉽사리 인계했을까. 특히 문제가 되는 잠실2동의 투표소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시위가 가장 거센 투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후에 있을 민사소송, 국가배송소송이라든지 선거무효소송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증거보전명령이 내려진 나머지 CCTV라든지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서는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것이 어제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투표용지 1900매가 들어 있는 투표함도 인용을 했고요. 그외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선관위 직원 간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당일이죠.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의 보관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또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CCTV 같은 것들은 증거보전 신청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지날 경우 CCTV가 덮이는 구조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보전도 인용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보는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송파구 투표소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 등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이 기각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고은]
선거법방 투표함과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보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이라는 것이 증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가 보전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증거적인 가치가 있는 증거들은 수많이 많겠지만 CCTV처럼 시간이 지날 경우 그 원본이 훼손될 수 있는,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만 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기각이 나왔던 이유는 일부 기각된 증거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이것은 법상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이 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증거보전 요청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선거무효소송도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선거소청을 선행할 것 같습니다. 선거일 14일 이내에 유권자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철 최고위원처럼 본인이 피선거인으로서 후보자로 나섰던 후보인들도 모두 다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소청 등을 거칠 것이고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후에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말씀주신 대로 선거무효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선거무효소송 다툴 수 있지만 실제로 송파에서 이후에 개표된 2000표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었던 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당연히 선거소청 결과에 따라서 선거무효소송까지 갈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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