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표 없으면 무효표"...'투표지 부족' 초유 사태, 손해배상은? [이슈톺]

"대기표 없으면 무효표"...'투표지 부족' 초유 사태, 손해배상은? [이슈톺]

2026.06.04.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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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연장을 해서 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김광삼]
이런 건 되죠. 아마 규정에는 6시 이전에 투표소에 입실한 사람은 6시가 조금 지나도 일단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투표 갯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앵커]
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 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광삼]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이고 기본권 침해 중에서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광삼]
이건 선관위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앵커]
거기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가 맞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사상 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위조하고 그런 것들이 형사 고의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그럼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범죄 행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112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과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형사보다도 민사의 과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참정권 침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투표지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구청장, 시의원까지 투표를 한 건데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표 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장, 도지사. 이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밑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투표하는 투표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만약에 10표, 20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했어요. 아니면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 제가 볼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로 봐서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그게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표 차이가 4만 표도 안 나요. 그게 몇백 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가든지 유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특히 시의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이랄지 광역의원, 이런 분들이 표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10표, 20표. 경우에 따라서는 100표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당선 무효소송 하면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워낙 초유의 일이니까 판례는 없겠군요.

[김광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선거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판례는 없고 그건 제가 볼 때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상식이에요. 당연히 투표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선관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베를린에서 이천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총선하고 지방선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투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그런데 그때도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다른 기표소에서 가져온다랄지 그런 게 있었는데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돼서 다시 재선거한 사례가 있죠.

제작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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