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에 구체적인 내용 빠져 있어"...변호사가 짚은 아쉬운 지점 [이슈톺]

"사과문에 구체적인 내용 빠져 있어"...변호사가 짚은 아쉬운 지점 [이슈톺]

2026.05.26.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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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대표 해임 후추가 수습 조치 등에도 관심 집중됐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대국민 사과 장면부터 보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이 있은 지 8일 만에 정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 사과의 내용이 길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사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룹 총수가 나와서 대국민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도 업무적으로 많은 관계자들의 반성문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국민사과도 반성문의 내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반성문에 담기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다, 책임을 인정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내용들은 항상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사안들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잘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용진 회장이 모욕 그다음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사실 정 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맞는 않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특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번에 있었던 홍보문구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 희생자들, 유가족들을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어쨌든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진행됐던 이벤트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그 역사에 대한 평가 왜곡이라든가 혹은 조롱을 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판단을 하자면 이것 역시도 피해자들은 광주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이 아니냐 생각은 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엄격하게 형사책임을 따지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법리적인 측면에서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혹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신세계그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도 담당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후에 경찰조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그런 한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강제성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관련자들이 제출을 거부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한계를 오늘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수사 당국의 공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먼저는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자들에게 먼저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다. 혹은 수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걸 거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곧바로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용진 회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어떨까요?

[서정빈]
지금 상황에서 소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불투명해서, 뚜렷하지 못해서 정용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 소환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사실관계지만 법리적으로 과연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혹은 5. 18 민주화운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국 수사과정, 절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가 진행됐을 때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고 이루어질 수 있고 혹은 보고라인, 결제라인에 따라서 그 상급자 정도까지는 소환할 수 있겠지만 스타벅스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룹의 총수를 현재 이 사안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사안을 가지고 소환조사를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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