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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천50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천357호를 매입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해소를 지원합니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 | 김대천
오디오ㅣAI 앵커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천503건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천357호를 매입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해소를 지원합니다.
LH는 올해 1∼4월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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