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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3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카카오톡이랄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자금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를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이걸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한 직무도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자기 임무에 위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재. 또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은 배임증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아마 검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뇌물죄로 갔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쟁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경해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가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광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 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남 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 모 사무국장에게 잠깐 자리를 비우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녹취록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녹취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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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남은 수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두 사람, 나란히 구속됐는데 구속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광삼]
일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사유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매관매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자택에 있는 PC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그러면서 PC 상자만 있었고 또 지역사무소에 있는 PC 3대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도 카카오톡이랄지 텔레그램 메신저에 대해서도 탈퇴했다가 다시 재가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법원도 주고받은 1억 원은 공천의 대가라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당무에 대한 해석 여지로 일단은 배임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혐의를 구성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공천이랄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정치자금이 건너갔을 때는 뇌물죄를 거의 구성을 안 했어요. 이걸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본 거죠. 그런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한 직무도 국회의원의 직무냐. 아니면 당과 관련된 당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당무에 해당이 되면 자기의 임무가 있거든요. 자기 임무에 위배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 수재. 또 돈을 줬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은 배임증죄, 이렇게 범죄를 구성한 건데 아마 검찰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뇌물죄로 했을 때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뇌물죄가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뇌물죄로 갔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갔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뇌물죄로 가게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쟁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형량을 감경해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가느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 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금품 전달 사실을 미리 알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강 의원이 계속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김광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쇼핑백에 돈을 줬고 그것도 용산에 있는 한 특급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 모 사무국장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남 모 사무국장이 돈을 요구했고 남 모 사무국장에게 잠깐 자리를 비우라고 해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그 돈 자체를 쇼핑백에 받았을 때 그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작은 방에 놨다가 3개월 후에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도 강선우 의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녹취록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그 돈을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녹취록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녹취록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도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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