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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표명한 거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랜B를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15% 정도 상호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15%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정책이거든요. 플랜B가 뭐냐고 하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통해서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플랜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무역법 301조로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가 발동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혜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0% 관세예요. 우리는 최종 해 봤자 15%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보다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상대국에 대비해서, 무역경쟁국인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조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품목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낸드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린다?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협용으로 무역확장법 222조 반도체 품목관세를 한다, 위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실효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상황을 보면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인데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15%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1년 안에 아마 결과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것에 따라서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권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최혜국 대우 관세랑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 관세가 되는 건.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혜국 대우가 국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5%입니다, 우리는 일단 15%. 일본은 원래부터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관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쭉 간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5달 후에는 분명히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관세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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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표명한 거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랜B를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15% 정도 상호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15%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정책이거든요. 플랜B가 뭐냐고 하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통해서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플랜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무역법 301조로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가 발동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혜국 대우 플러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15% 관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한미FTA 때문에 0% 관세예요. 우리는 최종 해 봤자 15%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사실상 통틀어서 그동안 상호관세로 15%로 약속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로 보면 2%의 원래 관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15%가 얹혀지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보다 2% 정도의 관세가 더 나갈 수밖에 없어요. 2~3%.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상대국에 대비해서, 무역경쟁국인 일본과 대비해서 유리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일단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23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목관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무역법 122조에서 더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조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미지수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미지수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혹시나 반도체 기습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개인적으로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세를 만약에 이거 보면 품목관세로 하는 거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품목관세로 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낸드라든지 아니면 D램이라든지 HBM, 거기에 관세를 물린다? IT 기업에서는 초토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일단 미국도 물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느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때린다고 하면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지는 않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투자를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싫겠죠. 그러면 위협용으로 무역확장법 222조 반도체 품목관세를 한다, 위협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실제적으로 실효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반도체를 넘어서 우리 기업 전반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상황을 보면 섹터별로 다를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5% 관세인데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5%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미지수다. 그래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이번에 15%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약품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약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지금 조사가 개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작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의 1년짜리예요. 1년 안에 아마 결과 보고서가 나올 텐데 이것에 따라서 관세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섹터별로는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번에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던데요.
[권혁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최혜국 대우 관세랑 이번에 얘기했던 무역법 122조 15%.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지금 관세가 되는 건. 상호관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최혜국 대우가 국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FTA 때문에 0%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5%입니다, 우리는 일단 15%. 일본은 원래부터 2%, 3%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관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역협회가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쭉 간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50일 이후에, 5달 후에는 분명히 무역법 301조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품목관세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이번에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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