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고 형량, 30년 전 전두환과 결정적 차이 [이슈톺]

윤석열 선고 형량, 30년 전 전두환과 결정적 차이 [이슈톺]

2026.02.20.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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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물리력을 자제한 내란인 점, 그리고 초범과 고령인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내란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어쨌든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습니다마는 피고인들 가운데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 판결선고 이전부터 대부분 법조인들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 왔습니다. 사실 사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주관적 요소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선고의 요건을 상당히 좁게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로 아주 치밀하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두고 두고 항소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달리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더 가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지만 다른 양형 사유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지언정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항소심의 판결 선고 내용도 추이가 주목됩니다.

[앵커]
사형, 무기징역 둘 중 하나였는데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전두환 씨 재판에서는 사형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비슷한 법리였음에도 이렇게 선고 형량이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고은]
일단은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것이었고요. 특검에서는 사실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최초 모의 시기를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기부터 약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장기집권을 위한 플랜이었다라는 취지로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관련된 증거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특검이 이렇게 모의 시기를 당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었는데 그 수첩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비상계엄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비상계엄이었다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일종의 우발적으로 선포하게 된 비상계엄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만큼 허술했다라는 점을 참작해서 비록 특검에서는 사형이라는 가장 극한 형을 구형했지만 이런 점을 참작해서 무기징역형으로 최종적인 선고 형량을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실패한 계엄이었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초범과 고령이라는 이유도 감형의 사유로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 요소를 삼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판부도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자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고 가중요소를 먼저 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감형 요소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사정을 들면서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써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으며 비교적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애초에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항도 집행유예를 인정할 만한 감형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특수성상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형 요소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지언정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형 요소 중 하나로써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동시에 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앵커]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위헌범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도를 한 것만 해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판결을 하면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계획이 허술했다고 봐주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정황도 있다라고 하는데 707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디에서 자제를 시킨 것이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어제 지귀연 판사가 지적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양형 사유 중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었던 것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는 직접 지시를 들었다라고까지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 등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체포 지시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를 제외한 헌재라든지 아니면 이진관 부장판사라든지 또 류경진 판사 등도 결국 이렇게 유혈사까지 가지 않았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지시를 하달받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군과 경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혈사태까지 가지 않은 것이고 또 국민들이 용감하게 맞섰기 때문에 정말 인명피해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물리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까지 다른 재판부에서는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정점일 수 있는 수괴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노력했다. 사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외에 어떤 것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공범들의 진술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특검에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항소를 제기했을 때 특검이 얘기했던 것이 양형도 아쉽지만 사실 인정 부분 아쉽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정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다퉈볼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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