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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할 정도 어도어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오지원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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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취지의 간접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할 정도 어도어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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