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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2호선 열차의 임산부 전용 좌석에서 대변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구 지하철 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 43분, 문양역 방면 열차의 반월당역 기준 6-2 임산부석에서 누군가 대변을 보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좌석과 바닥, 출입문 틈 사이까지 대변이 묻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지금 청소하시는 여사님께서도 치우시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신다"라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장 CCTV 돌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출퇴근 시간에 항상 이용하는 칸인데 반드시 피해야겠다” “혹시 또 중국인들이 그런 거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고의로 용변을 볼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스레드 캡처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구 지하철 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 43분, 문양역 방면 열차의 반월당역 기준 6-2 임산부석에서 누군가 대변을 보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좌석과 바닥, 출입문 틈 사이까지 대변이 묻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지금 청소하시는 여사님께서도 치우시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하신다"라며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장 CCTV 돌려봐야 하는 거 아닌가?” “출퇴근 시간에 항상 이용하는 칸인데 반드시 피해야겠다” “혹시 또 중국인들이 그런 거 아니냐” 등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고의로 용변을 볼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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