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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이고은> 지금 최종 결심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앞에서 특검의 구형량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그러면서도 또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진술을 한 겁니다.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이 아니라 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결심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요지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거기에 보면 샤넬백 두 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도 사실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있었고 참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현격한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선고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데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심에서는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다소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법리공방은 심에서 충분히 벌인다는 전략 하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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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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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측은 구형을 15년이나 한 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입니까?
◆이고은> 지금 최종 결심공판을 마치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죠. 최지우 변호사가 언론 앞에서 특검의 구형량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해당 자본시장법 위반만이 중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이미 주된 공범들에 대해서 집행유예형 이하가 확정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최고 형량인 5년 이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구형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요 공범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결국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이었다는 지위, 영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은,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구형량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억울하지만 제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은 많은 것 같다.그러면서도 또 특검과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결국 김건희 씨는 피고인으로서 최후진술을 한 겁니다.구체적으로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김건희 씨의 최후진술이 아니라 그간 변호사들이 냈던 수많은 의견서와 또 결심공판이 됐기 때문에 변론요지서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진 증인신문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종합의견서를 아마 조만간 피고인 측이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거기에 보면 샤넬백 두 개를 받았다 외에는 아마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죄질이 불량하다는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도 사실 김건희 씨가 법 위에 있었고 참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게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현격한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범의 우려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로 선고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런데 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끝까지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심에서는 최대한 부인할 수 있는 만큼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고 다소 형량에 있어서는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법리공방은 심에서 충분히 벌인다는 전략 하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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