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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특검이 비판을 했고 인정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어요, 위증을 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혐의 중에서 중한 죄는 내란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위증이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CCTV 보면 계엄선포문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문이 사후로 작성이 됐잖아요. 사후로 작성이 됐는데 계엄은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선포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폐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과연 허위공문서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으니까 계엄선포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가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행정부의 1인자고 대통령을 따지면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판에 위증했다고 본인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한 부분은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CCTV 그런 것을 통해서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형량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할 봤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한덕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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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진술을 해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특검이 비판을 했고 인정도 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 말을 바꿨어요, 위증을 했다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지금 혐의 중에서 중한 죄는 내란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위증이 추가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CCTV 보면 계엄선포문 자체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나왔을 때는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엄선포문이 사후로 작성이 됐잖아요. 사후로 작성이 됐는데 계엄은 이미 시작을 한 거고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는데 선포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폐기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과연 허위공문서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계엄은 선포가 됐으니까 계엄선포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가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계엄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 행정부의 1인자고 대통령을 따지면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자가 오히려 은폐하려고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은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판에 위증했다고 본인이 말을 바꾼 것은 인정한 부분은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의 문제가 됐을 때는 나중에 CCTV 그런 것을 통해서 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형량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을 할 봤자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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