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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서 그리고 실물을 제출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귀금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서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성수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수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실물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도 특검 측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해서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매 당시에 서희건설의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왜 구매해 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서도 만약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들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해당 행위가 알선수재라든지 어떤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수서 하나만 가지고 혐의가 반드시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서희건설 입장에서 이 시점에 자수서를 낸 게 알선수재를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성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특가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뇌물죄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알선수재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공무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적인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알선수재는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만약에 의율이 된다고 한다면 서희건설 측에서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별도의 죄의 항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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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서 그리고 실물을 제출한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귀금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수서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 김성수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수서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실물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물도 특검 측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계해서 서희건설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매 당시에 서희건설의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왜 구매해 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서도 만약에 서희건설 관계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자들도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최대한 사실관계를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해당 행위가 알선수재라든지 어떤 형법상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이나 물증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자수서 하나만 가지고 혐의가 반드시 증명된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서희건설 입장에서 이 시점에 자수서를 낸 게 알선수재를 노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성수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특가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죄의 구분점을 말씀드리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이익을 받고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뇌물죄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알선수재 같은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 공무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소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알선수재, 그리고 뇌물죄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적인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알선수재는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만약에 의율이 된다고 한다면 서희건설 측에서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별도의 죄의 항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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