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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 시행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 역시 완화됩니다.
현행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이를 운용할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 시행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퇴직연금’ 하나로 통합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 요건 역시 완화됩니다.
현행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이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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