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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가 차별 대우를 받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유튜버 허우령씨(27·여)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부산 여행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허 씨와 동료가 안내견을 데리고 '바다 뷰'로 유명한 광안리의 한 횟집을 찾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식당 측은 허 씨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방으로 안내했고, 이에 허 씨가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식당 측에서 "개(안내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허 씨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항변했고, 식당 측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개를 데리고는 거기서는 못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씨의 동료가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도 일어나라 뭐 하느라 귀찮다"고 거듭 거절했습니다.
허 씨의 동료는 "창고 같다. 불도 안 켜져 있다"며 계속 항의했지만 식당 측은 끝내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 씨와 동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포장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도 다 비어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불도 안 켜주다니", "손님들 핑계 대는 게 제일 화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8일 유튜버 허우령씨(27·여)가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부산 여행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허 씨와 동료가 안내견을 데리고 '바다 뷰'로 유명한 광안리의 한 횟집을 찾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식당 측은 허 씨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방으로 안내했고, 이에 허 씨가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식당 측에서 "개(안내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허 씨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항변했고, 식당 측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서 개를 데리고는 거기서는 못 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씨의 동료가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고 요청했지만, 식당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도 일어나라 뭐 하느라 귀찮다"고 거듭 거절했습니다.
허 씨의 동료는 "창고 같다. 불도 안 켜져 있다"며 계속 항의했지만 식당 측은 끝내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 씨와 동료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포장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도 다 비어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불도 안 켜주다니", "손님들 핑계 대는 게 제일 화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안내견은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자 |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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