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장 못 받았다? '단일화' 또 다른 변수 [Y녹취록]

김문수, 도장 못 받았다? '단일화' 또 다른 변수 [Y녹취록]

2025.05.08.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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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 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합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앵커> 지도부는 이 시간부터 손 떼라. 내가 정하겠다. 당무우선권 발동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일정 이미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고 토론에서 결정하자, 역제안을 했거든요. 단일화를 하자는 뜻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확연하게 시간이 김문수 후보의 편이죠. 왜냐하면 양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는 본래 시간이 가장 큰 적입니다. 조직이나 자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제3후보는 완주 가능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또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더더군다나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는 최근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일화 압박도 피하면서 단일화를 피한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시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한테 후보등록하지 말고 포기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승훈>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표를 받고 경선 끝나니까 이후에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겠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의힘에서 아직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당선증을 받지 못했어요.

◆송영훈> 공식적으로 당선인 공본은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정됐다는 공고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승훈> 비대위원장 명의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도장 찍힌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승훈> 그리고 그 도장 찍은 걸 주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처분 소송 통해서 후보 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 하면서 이거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장 갖고 나르샤, 예전에 김무성 전 의원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희화화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싸울 줄 아는 후보인 것 같아요. 상대 당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싸울 줄 아는 것이어서 아마도 굉장히 이게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 본인들이 힘든 건 상관없는데 국민들이 힘드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종결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장이 찍혀 있는 당선증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직접적으로 수령을 한 것인지 이건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영훈>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만 정상적으로 당무가 진행된다면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왜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젯밤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하나 있죠.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 안건에 보면 최종 후보 결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실시한다는 이른바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당원과 국민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상황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마침 두 분 변호사가 나오셔서. 어쨌든 절차라는 건 굉장히 법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도장 찍은 것을 계속 못 받고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훈> 도장을 안 받았잖아요. 일단 후보로 선택됐다는 임명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권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내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전국위를 통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다, 이걸 개최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작 김문수 후보 말대로 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임명장 안 줘버리면 후보가 없어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법원에서 사법 자제를 통해서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당선되지 않고 김덕수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김덕수고 단일화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명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전국위 개최 관련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결정을 빨리 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송영훈> 빨리 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거에도 2017년 12월에 국민의당에서 전당원투표금지가처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신속하게 기각 결정을 내려준 사례가 있고요. 또 과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가 심장 수술 관련해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생아의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에서 진료행위방해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법원에서 이틀 만에 결정을 내준 사례가 있었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면 아예 등록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전의 필요성도 굉장히 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지위를 보전한다고 하는 그 피보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이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도부가 단일화와 관련한 일정을 짜는 것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송영훈> 당무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의 규정을 보면 당헌 74조가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우선하여 가지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작동하는가. 이것은 당헌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범위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전통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정당 내부에서 토의와 그리고 자체적인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무우선권의 범위 자체는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가처분 같은 것을 통해서 뚜렷한 판단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는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인위적으로 당헌당규를 위반해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즉 두 가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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