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 유지 해야"

[인천] 인천시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 유지 해야"

2026.11.05.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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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출고되는 친환경 버스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전기버스 1대당 평균 3,500만 원의 구매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운수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키우고 친환경 버스 보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2026년 버스 대폐차 물량은 약 3,500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만 전국 4천여 대의 버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천3백억여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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