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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에 반발하며 급식실 적정 인력 충원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15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 적정 인력 운영 방안을 연구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학교급식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 인원을 초등학교 89명, 중·고등학교 84명으로 산출한 중간 결과가 나온 가운데, 법 시행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노조와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산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법시행을 늦추는 것은 고강도, 고위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027년 7월 1일 학교급식법 시행에 맞춰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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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15일) 오전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종사자 적정 인력 운영 방안을 연구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학교급식 노동자를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급식 인원을 초등학교 89명, 중·고등학교 84명으로 산출한 중간 결과가 나온 가운데, 법 시행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노조와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산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법시행을 늦추는 것은 고강도, 고위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027년 7월 1일 학교급식법 시행에 맞춰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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