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때리고 경제적 착취"…숨지자 가방에 유기
1심 재판부, 조재복에게 '징역 45년' 중형 선고
"지적장애·성장 환경 고려"…무기 아닌 유기징역형
1심 재판부, 조재복에게 '징역 45년' 중형 선고
"지적장애·성장 환경 고려"…무기 아닌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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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선 5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는데, 뇌에 출혈이 있고 온몸의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사 끝에 잡힌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사위, 26살 조재복이었습니다.
조재복은 함께 살던 장모와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밤새 장모를 때렸고, 견디지 못하고 숨지자 가방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재복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왔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고 성장 환경이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만 선고했습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능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이 있고,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범죄를 행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기자 : 전대웅
디자인 : 김서연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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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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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안에선 50대 여성의 시신이 나왔는데, 뇌에 출혈이 있고 온몸의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수사 끝에 잡힌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사위, 26살 조재복이었습니다.
조재복은 함께 살던 장모와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착취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밤새 장모를 때렸고, 견디지 못하고 숨지자 가방에 넣어 유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징역 4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재복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데려왔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적장애가 있고 성장 환경이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만 선고했습니다.
[이종민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능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점이 있고,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범죄를 행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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