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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이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24일) 김 경무관을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강간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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