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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상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종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 폭언과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상담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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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폭언과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상담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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