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국수본·광주청 강력계장 각각 참고인 조사

검·경, 국수본·광주청 강력계장 각각 참고인 조사

2026.07.22.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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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을 각각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전 10시에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장윤기의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한 국가수사본부 지침을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리 수사 지침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은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여고생 살인 사건과 여성 성범죄 사건 병합을 3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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