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26.07.21. 오후 1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광산서 전 형사과장 영장 심사…부실수사 논란 사과
전 형사과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 적용하는데 영향력"
AD
[앵커]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요.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영장 심사 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박 ○ ○ /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유가족분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 ○ /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 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영상편집 : 신수정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