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부당 지시 없었다"...국수본 압수수색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부당 지시 없었다"...국수본 압수수색

2026.07.21.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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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형사과장이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받지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끝났죠?

[기자]
네, 박 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구속 심사에 앞서 박 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전 광산서 형사과장 :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제가 심문 절차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에서도, 또 자신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됐는데요.

강력팀장에게 받은 보고를 서장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서장 지시를 강력팀장에게 내리는 위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 광산경찰서장인 김 모 경무관도 소환할 계획인데요.

박 경정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반부터 국가수사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강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안에 있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고 체계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 수사과장실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따로, 그것도 아직 입건한 피의자가 없는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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