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대 사실 알고도 수개월 넘게 신고 안 해
"직원들도 처벌받는다고 설득…대표, 바뀌지 않아"
보령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예정"
"직원들도 처벌받는다고 설득…대표, 바뀌지 않아"
보령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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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 : (대표가)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고 했고 (영상) 내려받은 USB를 회수해서 가져와라, 회수했고요. 직원들에게 입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조심을, 함구를 시켜라….]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 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복경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신고 접수가 돼서 CCTV 영상 등을 취득해 분석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 누락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정소휘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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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 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 : (대표가)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고 했고 (영상) 내려받은 USB를 회수해서 가져와라, 회수했고요. 직원들에게 입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조심을, 함구를 시켜라….]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 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복경 /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 신고 접수가 돼서 CCTV 영상 등을 취득해 분석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 누락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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