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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준 대행업체와 마약사범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 등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약류 구매자 32명이 송금한 현금 10억 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마약류를 구입한 32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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