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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축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전담 수사팀은 지난 2015년 하반기쯤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가 불이 난 동관 2층 휴게실 증축 공사를 맡았고, 공사 대금으로 1억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안전공업 시설 보수 업무를 하다가 공사 비용이 억대가 넘어가는 증축 공사까지 도맡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건설업 면허 없이 불법 증축 공사를 한 혐의로 별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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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건설업 면허 없이 불법 증축 공사를 한 혐의로 별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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