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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적 제명 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현금 백8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참석 청년들에게 대리 비용 68만 원을 제공했다가 다음 날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대리비 지급 장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을 주고받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유 모 전 전북자치도 정무수석과 식당 주인, 이를 알선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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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관영 지사는 참석 청년들에게 대리 비용 68만 원을 제공했다가 다음 날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대리비 지급 장면이 찍힌 식당 CCTV 영상을 주고받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유 모 전 전북자치도 정무수석과 식당 주인, 이를 알선한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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