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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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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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