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가입비' 받고 중개 담합...주도자 등 3명 송치

'거액 가입비' 받고 중개 담합...주도자 등 3명 송치

2026.04.05. 오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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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짜리 고가 아파트는 중개 수수료도 상당하다 보니,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여러 곳을 비교해 의뢰하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중개 담합 행위가 적발됐는데, 담합을 주도한 모임 가입비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아파트입니다.

대표적인 초고가 단지들로, 수십억짜리는 물론 100억 원이 넘는 매물도 수두룩합니다.

계약 한 건당 수수료도 상당하다 보니 중개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력화하는 중개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겁니다.

많게는 70개 넘는 업체들로 조직됐는데, 가입비만 2∼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모임을 주도한 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명을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당 보조원을 고용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중개인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강희은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장 : 매수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매물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매수 가격이나 중개 수수료 흥정 여지도 줄어들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저해하는 공동중개 제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내부 제보로 중개사들의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처음 적발했다며, 관련 범죄를 알게 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우희석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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