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처법 1호...원경환 전 석공 사장 항소심도 무죄

공기업 중처법 1호...원경환 전 석공 사장 항소심도 무죄

2026.04.03.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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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노동자가 숨진 이후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당시 경영책임자였던 원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광업소 안전관리계획에 반하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 전 사장 등이 안전 관리 조치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안전감독부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 전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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