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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 1월 이후 대구에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지원 대상으로, 매월 최대 125명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6일부터 '대구 청년 커뮤니티 포털'이나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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