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시가 한강버스 같은 수상 교통량이 늘어나고 수상레저 이용자가 많아지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불법 수상 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위험하거나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수상레저를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신 채 조종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계도에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나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 수상레저가 금지되거나 위험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위험하거나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수상레저를 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신 채 조종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시는 계도에 그치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나 음주 조종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 수상레저가 금지되거나 위험한 구역에서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