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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구속됐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 충북교육청은 징계 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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