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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 장곡면에 있는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잔가지가 지저분해 정리하려고 몇 군데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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