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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성주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정 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B씨가 '사촌 동생인 C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 씨를 통해 8천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제시 청원경찰 B 씨, 디자인 업체 대표 C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정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에 대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께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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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B씨가 '사촌 동생인 C씨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 씨를 통해 8천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 서기관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제시 청원경찰 B 씨, 디자인 업체 대표 C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뇌물수수 사건과는 별개로 정 시장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혹에 대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 시장은 2023년 3월께 지인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아 자신과 아내 등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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