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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1시 30분쯤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0.2㏊가량이 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헬기 2대, 특수진화대, 재난대응단, 산불 진화차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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