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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중동 사태로 지속하는 고유가 상황을 틈타 석유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무자료거래와 어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유통, 위·변조 판매 실적으로 면세유를 부정 공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해경은 해·육상 전담 단속반을 각각 편성하고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바다와 뭍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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