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시추' 고발에 SH "법 위반, 사실 아냐" 반박

'세운4구역 시추' 고발에 SH "법 위반, 사실 아냐" 반박

2026.03.17.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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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에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이유로 국가유산청에 고발당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앞서 조사를 완료하고 흙을 덮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는 "최근 지반 조사는 이미 정밀 발굴과 국가유산청의 복토 승인을 마친 구역에서 설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적법한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건축 설계를 위한 소규모 시추조사로 보존구간과 33m 떨어진 곳이라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최근 SH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나 승인 없이 세운 4구역 내 매장유산 유존 지역에서 11개 지점에 시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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