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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위반 행위를 엄청 조치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신고센터에는 석유제품 과다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전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된 내용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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