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월 30만 원 지원

[서울]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월 30만 원 지원

2026.03.12.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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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장애나 정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9∼39살 서울시민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만 해당합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돌봄 가족이 2명 이상으로 부담이 크면 한 달에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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