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에 "이 대통령 상납 입법"

오세훈, 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에 "이 대통령 상납 입법"

2026.02.12.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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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이 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퇴임 후 재개될 재판과 감옥이 두려운 이 대통령을 위해 민주당이 절묘하게 기획한 '상납 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특정 개인을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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