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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
명태균, ’휴대전화 증거 은닉 교사’ 혐의 유죄
창원지법, 명태균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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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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