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

2026.01.14. 오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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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인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 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며 A 씨와 가진 성관계는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뇌물 수수 후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뇌물 공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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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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