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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조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4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2일) 충남 공주의 주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왔고,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조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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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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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왔고,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조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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