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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청이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오늘(23일)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즉시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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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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