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상정된 뒤 보류 상태에 있다가 지난 15일 상임위에 이어 오늘(1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종전 주차면 수 기준은 100면이었지만 개정 시행으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많은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대상 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가운데 857곳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최대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상정된 뒤 보류 상태에 있다가 지난 15일 상임위에 이어 오늘(1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면 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종전 주차면 수 기준은 100면이었지만 개정 시행으로 기준이 확대되면서 많은 학교가 전기차 충전기 대상 시설이 됐습니다.
현재 경기 지역 설치 의무 대상 학교는 989곳으로 이 가운데 857곳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아 최대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