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에 디스플레이 기술 빼돌린 직원 5명 집행유예

중국 회사에 디스플레이 기술 빼돌린 직원 5명 집행유예

2025.12.15.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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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중국 경쟁업체에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업체 사장 출신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A 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회사를 설립한 B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탈취하는 범죄는 해당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 회사의 지식 재산을 도둑질하여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다른 나라에 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영업 비밀인 디스플레이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 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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